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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광교신도시 개발이익금 집행기준 마련 절차 착수

연합뉴스 최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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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최해민 기자 = 경기도는 작년 말 준공한 광교신도시의 개발이익금 집행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수원·용인시, 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 공동사업시행자와 논의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경기도청사[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경기도청사
[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05년 착공해 지난해 말 준공된 광교신도시는 수원 영통구 이의·원천동과 용인 수지구 상현동 일원 1천78만7천㎡ 규모로, 3만1천500세대를 수용하는 택지개발지구다.

개발 과정에서 발생한 이익금은 협약에 따라 광교 내 주민 편익과 지역 발전을 위해 재투자된다.

도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집행 기준을 마련하기에 앞서 ▲ 주민 생활 편의시설 고도화 ▲ 문화·체육 기반시설(인프라) 조성 ▲ 교통·환경 개선 사업 등을 3대 집행 방향으로 정했다.

이후 세부 기준은 공동사업시행자와 논의를 거쳐 정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공정성 확보를 위해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키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수원시나 용인시에서는 개발이익금을 현금으로 배분해주면 각기 주도적으로 재투자 사업을 하겠다는 의견을 내놓았으나 이는 협약상 불가능한 것"이라며 "사업이 준공된 만큼 앞으로 공동시행자들과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goal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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