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 |
[헤럴드경제=한상효 기자]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우리는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간사로 임명하는 것에 대해서 (나 의원은) 초선 의원 망언으로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YTN 라디오 ‘김영수의 더 인터뷰’에 출연해 “정말 초선 의원이면 국민을 대표할 자격이 안 되는 것처럼 말하면 안 된다. 이건 초선뿐만이 아니고 국민을 무시한 처사다”라며 이같이 언급했다.
나 의원은 지난 2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초선 의원은 가만히 있어라, 아무것도 모르면서 앉아 있어”라고 발언해 논란이 일었다.
이 의원은 “이런 오만하고 잘못된 안하무인 태도를 가만히 놔두면 결국 국민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강력하게 징계를 요구했다”며 “많은 국민이 나 의원이 왜 갑자기 법사위에 왔을까에 대해 의구심을 품고 있다”고 말했다.
진행자가 나 의원이 법사위 간사로 임명은 됐는지 묻자, 이 의원은 “법사위 간사가 되려면 국회법상 의원들이 호선하게 돼 있다”며 “호선하여 국회의장에게 보고를 해야 하는데, 그 절차를 밟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국민의힘은 간사가 확정되지 않았다”고 부정했다.
또 그는 “9월 중순경에 나 의원의 재판(패스트트랙 사건) 1심이 종결되는데, 나 의원이 재판을 받고 있어서 거기에 영향을 끼치려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을 품는다”며 “내란에 일부 관여했다는 의혹과 초선 의원 발언을 볼 때, 법사위 간사는커녕 법사위원 자격도 없다고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 의원은 검찰개혁에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어느 부처에 설치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중수청을 법무부에 두는 것을 반대한다”며 “윤석열 잔당들이 남아 있는 검찰 법무부에 중수청을 둔다는 것은 국민의 뜻에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