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폐지 움직임에
노만석 총장대행 공개 반대
법조계 “경찰 견제장치 필요”
중수청 소속 논쟁도 가열
법사위 공청회 찬반 팽팽
노만석 총장대행 공개 반대
법조계 “경찰 견제장치 필요”
중수청 소속 논쟁도 가열
법사위 공청회 찬반 팽팽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대검 차장)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찰개혁에 대해 “보완수사는 검찰의 의무”라며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다. 현재 시점에 검찰 수장이 여당에 정면으로 반기를 든 것이다.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 [사진 = 연합뉴스] |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 대행은 전날 부산에서 열린 제32차 마약류퇴치국제협력회의에 참석한 뒤 부산고검·지검을 방문해 구성원들을 격려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노 대행은 “적법 절차를 지키면서 보완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은 검찰의 권한이 아니라 의무”라며 “현재에는 현재 상황에서, 미래에는 미래의 상황에서 국민을 범죄로부터 지키기 위해 우리 의무를 다하자”고 했다. 심우정 검찰총장 사퇴 이후 노 대행이 처음으로 조직을 대표해 여당의 검찰개혁안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것이다.
노 대행은 문재인 정부 시절 박근혜 정부의 계엄령 의혹을 수사한 법무부 계엄령 문건 합동수사단장을 지낸 바 있다. 현재 공석인 검찰총장 후보군으로도 거론된다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는 이번 검찰개혁 논의의 핵심 쟁점이다. 민주당은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없애고 ‘보완수사 요구권’만 남기겠다는 입장이다. 보완수사권을 유지하면 검찰이 이를 빌미로 사실상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현행 제도상 검찰은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에 대해 직접 보완수사를 하거나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이를 두고 법조계의 비판이 제기되며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부족한 증거를 보완할 방법이 막히면 수사 품질이 떨어지고 공소유 지에 어려움이 생겨 결국 피해가 국민에게 돌아간다는 지적이다. 경찰 수사에 대한 견제 장치 차원에서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크다.
검찰의 수사 기능을 이관할 중대범죄수사청의 소속 부처를 두고도 이견이 크다. 민주당은 중수청을 법무부에 두면 수사와 기소의 실질적 분리가 어렵다고 주장한다. 반면 경찰·국가수사본부·중수청이 모두 행정안전부 산하로 들어가면 권한이 한곳에 집중된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중수청이 법무부 소속이어야 인재 유출을 막고 검찰이 쌓아온 수사 노하우를 이어받을 수 있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중수청이 자칫 ‘제2 공수처’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이날 진행한 검찰개혁 공청회에서도 이런 쟁점을 두고 찬반 양측이 거세게 맞섰다.
야당 간사로 내정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른바 검찰개혁은 ‘검찰해체법’으로, 민주당의 의회 독재에 이어서 일당 독재로 가는 길”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검찰권 남용을 재차 문제 삼았다. 검사 출신인 박균택 의원은 “그동안 검찰이 저질러왔던 지나친 패악이 있었다”며 “윤석열 검찰총장 시기 드러난 검찰의 권한 행사 방식은 정상적이지 않았다”고 개편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공청회 진술인으로는 검찰개혁안 찬성 측에 윤동호 국민대 교수, 한동수 법무법인 정세 변호사, 반대 측에 김종민 법무법인 MK파트너스 변호사, 차진아 고려대 교수가 참여했다.
찬성 측인 윤 교수는 “검찰은 그간 형사 정의 실현과 국민 안전을 핑계로 적법 절차보다 기소 성과를 앞세워 왔다. 수사·기소 분리는 철저히 관철돼야 하며 중수청은 행안부 소속이 타당하다”고 했다.
한 변호사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자체를 문제 삼았다. 그는 “동일성·단일성의 제한 요건이 사실상 통제되지 않는 상황에서 보완수사권을 인정하면 결국 검찰의 직접수사 부활 통로가 된다”고 주장했다.
반대 측인 김 변호사는 검찰개혁 필요성 자체에는 공감하면서도 방식에 강한 우려를 표했다. 그는 “검찰은 준사법기관으로서 정체성을 확립하고 역할을 제대로 하려면 직접수사권은 없애되, 경찰에 대한 실효적인 수사지휘권을 확립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사권 조정 이후 형사사법 절차는 완전히 막힌 하수구가 돼 버렸다. 지금도 사건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데 검찰의 보완수사권까지 없애면 막힌 하수구는 완전히 넘쳐 국민이 피해를 보게 된다”고 했다.
차 교수는 “헌법상 검찰총장은 수사·기소권을 전제로 한 검찰청 수장”이라며 “이를 공소청장으로 바꾸는 것은 마치 대통령을 법률로 ‘총통’이라 고치는 것과 같다. 법률로 상위법인 헌법을 변경하는 셈이라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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