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13.0 °
아시아경제 언론사 이미지

경기도, 광교신도시 택지개발 이익금 공정배분 논의 본격화

아시아경제 이영규
원문보기
댓글 이동 버튼0
경기도가 지난해 12월 준공된 광교신도시 택지개발사업에서 발생한 개발 이익금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집행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수원시, 용인시, 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 공동사업 시행자와 논의에 들어간다.

광교신도시는 2005년 착공해 2024년 12월31일 준공됐다.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원천동·하동과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기흥구 영덕동 일원에 총 1078만7000㎡ 규모, 3만1500가구를 공급한 수도권 남부의 대표 신도시다. 개발 과정에서 발생한 개발 이익금은 협약서상 광교신도시 내 주민 편익과 지역발전을 위한 재투자가 원칙이다.

그동안 개발 이익금을 활용한 대상 사업 선정, 활용 금액, 사업 우선순위 등 사업 시행자 간 의견 차이가 있었다.

사업이 준공된 현재는 잔여 개발 이익금에 대해 수원시와 용인시는 지구 내 공공사업에 투입될 수 있도록 배분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경기도는 개발 이익금의 배분이 아닌 도 주도적으로 투명하고 합리적인 집행 기준을 마련해 광교 지구 내 재투자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경기도청

경기도청


이에 경기도는 합리적 집행 기준 마련을 위해 수원시, 용인시, 경기주택도시공사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


특히 공정성 강화를 위해 기존의 사업 시행자 간 협의로 집행을 결정하는 방식 외 예산·회계 등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방안 등까지 다각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광교 개발 이익금을 ▲주민 생활 편의시설 고도화 ▲문화·체육 기반시설(인프라) 조성 ▲교통·환경 개선 사업 등 주민 체감도가 높은 분야에 두고, 광교신도시의 자족 기능 확보와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광교 개발 이익금은 지구 내 재투자해야 하는 소중한 자산인 만큼 주민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발전을 이끌 수 있는 분야에 쓰여야 한다"며 "경기도가 사업 시행자와 협의와 조정을 통해 주민 의견을 균형 있게 반영하고, 합리적이고 투명한 집행 기준이 마련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조진웅 옹호 논란
    조진웅 옹호 논란
  2. 2양민혁 관중 사망 사고
    양민혁 관중 사망 사고
  3. 3박나래 모친 갑질 논란
    박나래 모친 갑질 논란
  4. 4살라 리버풀 불만
    살라 리버풀 불만
  5. 5김민재 케인 뮌헨
    김민재 케인 뮌헨

아시아경제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