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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로·스투시 등 유명 브랜드 사칭 해외쇼핑몰 피해 주의보

뉴시스 박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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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월간 특정 의류 브랜드 피해 137건 접수
인스타그램 할인 광고로 사기 사이트 유도
[서울=뉴시스] 구매를 유도하는 사기 사이트. 2025.09.04. (자료=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구매를 유도하는 사기 사이트. 2025.09.04. (자료=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 A씨는 지난 3월 SNS에서 브랜드 의류 제품 광고를 접하고 해당 링크에 접속했다. 사이트에서 85%의 높은 할인율로 상품을 판매하고 있었고 할인 마감 기한이 카운트다운돼 서둘러 결제했다. 이후 브랜드 공식 홈페이지에 방문해 보니 85% 할인 상품이 없어 이상함을 느낀 A씨는 이메일로 문의하고 주문 취소를 요청했지만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광고를 통해 '알로', '스투시', '우영미' 등 유명 의류 브랜드를 사칭한 '가짜' 온라인 사이트로 유인 후 결제를 유도하고 제품을 배송하지 않는 등 피해가 커지면서 서울시가 5일 소비자 피해 주의보를 발령했다.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와 한국소비자원에 지난 1월부터 7월까지 접수된 해당 의류 브랜드 사칭 관련 소비자 상담은 총 137건이다.

접속 경로가 확인된 112건 가운데 93.7%(105건)는 인스타그램 등 SNS 할인 광고를 통해 접속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사기 사이트는 해외에서 운영되고 있었으며 브랜드 상품을 지나치게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었다.

해당 사이트는 '80% 세일', '당일 한정', '무료 배송' 등 표현으로 구매를 유도한다. 구매 후 소비자가 환불을 요청하면 대응하지 않거나 제품을 배송하지 않은 채 연락을 끊었다.


해당 사기 사이트는 공식 홈페이지 브랜드 로고, 화면 구성, 상품 소개를 그대로 사용해 소비자가 공식 홈페이지로 오인할 수 있도록 제작됐다.

또 일반적인 도메인 확장자가 아닌 브랜드명과 'vip', 'sale' 등의 단어를 조합하거나 주소 끝에 'shop', 'top', 'online', 'store' 등 단어를 사용해 사이트 주소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서울시는 인스타그램 광고를 통해 처음 접한 해외 쇼핑몰의 경우 해당 브랜드의 공식 홈페이지인지 반드시 확인하라고 조언했다. 또 브랜드명과 'vip', 'sale' 등과 같은 특정 단어들이 조합된 사이트들은 특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해외 쇼핑몰 이용 시 구입일로부터 120일 이내 취소 요청을 할 수 있는 차지백(Chargeback) 신청이 가능한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피해 발생 시에는 신속하게 카드사에 차지백 서비스를 신청해야 한다.

브랜드 사칭 해외 쇼핑몰 관련 피해를 본 소비자는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또는 국제거래소비자포털에 상담 신청하면 대응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다.

이번에 공표된 사기 사이트는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누리집과 국제거래소비자포털에서 상시 확인할 수 있다.


김명선 서울시 공정경제과장은 "SNS에 60~90%의 큰 폭으로 할인된 가격으로 광고하는 쇼핑몰은 특히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며 "시는 앞으로도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한국소비자원과 협력해 사기 사이트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모니터링과 국내 접속 차단 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daer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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