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만석(대검찰청 차장)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적법 절차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은 검찰의 권한이 아닌 의무”라고 말했다. 노 대행은 지난 3일 부산고검·지검을 격려 방문한 자리에서 “국민을 범죄로부터 지키기 위해 우리의 의무를 다하자”며 이같이 말했다고 대검이 4일 전했다. 노 대행은 본지 통화에서 “지금까지 검찰의 보완 수사로 국민의 억울함이 밝혀진 과거 사례가 많으니, 어떤 상황이 오든 흔들림 없이 일하자는 취지였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 공청회에서 참여한 차진아 고려대 교수는 민주당의 ‘검찰청 폐지 후 공소청 신설’ 법안에 대해 “검찰총장은 헌법기관인 만큼 개헌 없이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꾸는 것은 위헌”이라고 했다. 이에 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검찰총장은 행정기관의 장일 뿐”이라며 “법률로서 얼마든지 명칭을 바꿀 수 있다”고 했다.
한편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이날 민주당이 추진 중인 ‘특검법 개정안’ 중 특검 기소 사건의 재판 중계 조항에 대해 “국가의 안전보장 등을 해치고, 여론 재판 우려가 있다”고 했다. 특검이 다 못한 수사를 국가수사본부가 넘겨받아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조항도 “검사가 공소 제기를 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과 충돌한다”고 했다. 진보 성향 시민단체인 참여연대도 이날 논평을 내고 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 사건 전담 특별재판부에 대해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유희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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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 공청회에서 참여한 차진아 고려대 교수는 민주당의 ‘검찰청 폐지 후 공소청 신설’ 법안에 대해 “검찰총장은 헌법기관인 만큼 개헌 없이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꾸는 것은 위헌”이라고 했다. 이에 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검찰총장은 행정기관의 장일 뿐”이라며 “법률로서 얼마든지 명칭을 바꿀 수 있다”고 했다.
한편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이날 민주당이 추진 중인 ‘특검법 개정안’ 중 특검 기소 사건의 재판 중계 조항에 대해 “국가의 안전보장 등을 해치고, 여론 재판 우려가 있다”고 했다. 특검이 다 못한 수사를 국가수사본부가 넘겨받아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조항도 “검사가 공소 제기를 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과 충돌한다”고 했다. 진보 성향 시민단체인 참여연대도 이날 논평을 내고 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 사건 전담 특별재판부에 대해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유희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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