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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교원 자격도 ‘박탈’ 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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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절’ 석사학위 취소 이어
서울시교육청, 자격 취소 결정
김, 별도 이의 제기 없으면 확정
서울시교육청이 김건희 여사의 중등학교 2급 정교사 자격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김 여사가 교육청 청문 결과에 이의제기를 하지 않으면 교원 자격 취소가 확정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달 말 김 여사의 교원 자격 취소에 관한 청문 절차를 진행했다고 4일 밝혔다. 교육청은 청문절차를 통해 김 여사의 교원 자격 취소를 결정했고, 김 여사에게 청문조서 열람을 요청했다. 김 여사가 청문조서 열람에 응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의제기를 하지 않으면 김 여사의 교원 자격 취소는 확정된다.

교육청은 지난달 초부터 김 여사 측에 청문 일정을 안내하고 청문절차 참석을 요청했다. 김 여사 측은 서울시교육청의 요청에 응답하지 않고 별도 서면 의견서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는 숙명여대 교육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아 교원자격증을 취득했다. 숙명여대는 지난 2월 뒤늦게 김 여사가 1999년 작성한 석사학위 논문 ‘파울 클레의 회화적 특성에 관한 연구’을 표절로 판정했다. 이어 숙명여대 교육대학원 위원회는 김 여사의 석사학위를 취소하기로 했다. 숙명여대는 이후 서울시교육청에 김 여사의 교원자격증 취소를 요청했다.

김원진 기자 onej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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