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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커 시위' 촉발한 전 서울여대 교수 성추행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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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경찰서는 지난 7월 말 강제추행 혐의를 받던 전직 서울여자대학교 교수 A 씨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혐의가 성립되지 않아 불송치 했다며, 이와 관련해 피해자 측에서도 별다른 이의제기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2023년 학생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으로 학교에서 감봉 징계를 받았고, 관련해 지난 2월에는 피해자로부터 형사 고소를 당했습니다.

당시 서울여대 학생들은 캠퍼스 건물에 '성범죄 아웃' 등의 구호를 적는 이른바 '래커 시위'를 벌였습니다.

또 A 씨를 규탄하며 대자보를 붙인 학생들과 A 씨 사이에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전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결국 A 씨가 지난해 11월 학교에서 사직하며 내홍은 일단락됐고, 고소당한 학생들은 지난 7월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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