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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여대 시위 촉발한 ‘성추행 의혹’ 교수, 무혐의 나왔다

헤럴드경제 안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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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커 시위’ 촉발한 서울여대 성추행 의혹 교수 사건
경찰, 지난 7월 무혐의 결론
“혐의 성립 어렵다고 판단”
서울여대에 성범죄 OUT 등의 항의 문구들이 래커로 칠해져 있다. [연합]

서울여대에 성범죄 OUT 등의 항의 문구들이 래커로 칠해져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학생을 성추행한 의혹을 받은 전 서울여대 교수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과 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은 전 서울여대 교수 A씨를 지난 7월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으로 서울여대는 적지 않은 내홍을 겪었다. 의혹이 불거지자 학생들은 A씨와 학교 측을 비판하는 대자보를 붙였다. 급기야 서울여대는 A씨가 학생들을 성희롱·성추행했다는 신고를 받고 감봉 3개월 징계를 내렸다.

A씨는 지난해 10월, 대자보를 작성한 학생 3명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이 과정에서 피해를 주장하는 학생들이 다시 그를 경찰에 맞고소했다.

학생들은 캠퍼스 건물에 래커로 ‘성범죄 아웃’ 등의 구호를 적는 등 ‘래커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결국 A씨가 지난해 11월 사직하면서 사건은 일단락됐다. 수사 결과, 경찰은 무혐의 판단을 내렸다.

서울여대 페미니즘 동아리 ‘무소의 뿔’은 사건을 1차 조사한 학내 인권센터가 경찰에 징계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음을 비판했다. 또한 경찰 역시 적극적으로 증거 확보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무소의 뿔은 경찰에 사건 재수사를, 학교 측엔 센터장 사퇴와 책임자 문책 등을 촉구했다.

반면 경찰 관계자는 “혐의 성립이 어렵다고 보고 불송치했다”며 “검찰의 보완 수사 요청도 없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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