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우식 경기도의회 운영위원장./사진=뉴시스 |
양우식 경기도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비례)이 사무처 직원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4일 뉴스1에 따르면 경기 수원영통경찰서는 모욕 혐의로 양 의원을 수원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양 위원장은 지난 5월 9일 도의회 주무관 남성 A씨에게 "쓰XX이나 스XX 하는 거야? 결혼 안 했으니 스XX은 아닐 테고"라는 성희롱 발언을 해 모욕한 혐의를 받는다. 두 단어는 모두 변태적 성행위를 뜻한다.
양 위원장은 A씨에게 저녁을 먹자고 했다가 '이태원에서 친구들과 약속이 있다'는 답이 돌아오자 해당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현장에는 다른 직원들도 있었다고 한다.
A씨는 같은 달 12일 경기도 직원 익명 커뮤니티에 피해 사실을 폭로하고, 15일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양 위원장 측은 논란이 불거지자 "남성 간 비공식 대화였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그는 국민의힘 경기도당 윤리위원회에서 당원권 정지 6개월과 당직 해임 처분을 받았다.
경찰은 수사 결과 양 위원장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양 위원장은 지난 2월 19일에도 도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업무보고 관련 회의에서 임채호 사무처장에게 "회기 중 의장 개회사, 양당 교섭단체 대표 연설 내용이 다음날 언론사 1면에 실리지 않으면 그 언론사 홍보비를 제한하라"고 요구하는 등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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