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사진=뉴스1 |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되는 특별검사법 개정안에 담긴 재판 중계 의무화 조항에 대해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헌법상 재판 공개 원칙이 있지만 이를 비공개할 수 있는 예외조항도 있는 만큼 중계가 의무화될 경우 헌법에 위배될 수 있다는 논리다.
천 처장은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국가 중대 재판 사안에 대해 재판 공개 원칙, 사법 절차 투명성·신뢰성 제고 측면에서 재판을 중계한다는 기본 원칙에 반대하지 않는다"면서도 이 같은 뜻을 밝혔다.
헌법 제109조에 따르면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하지만 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천 처장은 해당 헌법 조항을 언급하며 "(비공개 권한을) 보장하지 않는 법률은 상당한 위헌성이 문제된다"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재판부 결정으로 (재판중계를) 예외로 둘 수 있다'는 규정이 (개정안에) 주어진다면 위헌성 시비는 최소화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천 처장은 재판 중계가 신속하고 충실한 증언 확보에 장애가 된다고도 주장했다. 국가 기밀 또는 공무상 비밀을 유지할 의무가 있는 자가 증언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재판을 비공개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천 처장은 "정보사령부 소속원이 재판부의 (비공개) 약속을 믿고 (법정에) 나와서 증언한 경우도 보고를 받았다"며 "이 부분이 해소가 되지 않으면 재판 진행에 상당히 차질이 있을 것이라고 본다"고 했다. 또 "내란 사건 피해자 혹은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증인의 경우에도 중계방송 때문에 증언을 거부하는 사태가 예상된다"고 했다.
천 처장은 "(이번 사건을) 비상한 사태에 대한 비상한 일로 보고 있다"며 "마무리가 재판을 통해 이뤄져야 하는데 재판에 대한 어떤 헌법적 이슈 없이 잘 이뤄져서 국민들에게 좋은 재판결과가 나오길 저희도 학수고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 3대특검대응특별위원회는 특검의 재판을 의무적으로 중계하고 수사대상 확대, 인력증원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수사 기한은 기존엔 특검이 자체 판단으로 30일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30일씩 두 차례, 최대 60일 연장할 수 있게 했다.
조준영 기자 ch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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