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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앞에서 알몸 불륜… 유명 래퍼 상간소송 휘말려

이데일리 윤기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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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대 풍미 혼성그룹 멤버
자녀 폭행 의혹으로 접근 금지도
아내 B씨, 상간녀에 3000만 원 소송
[이데일리 윤기백 기자] 2000년대를 풍미한 혼성그룹 멤버 출신 래퍼 A씨가 불륜 의혹으로 상간 소송에 휘말렸다.

(사진=챗gpt 생성 이미지)

(사진=챗gpt 생성 이미지)


4일 연예계에 따르면 A씨의 아내 B씨는 지난 3일 수원지방법원에 A씨와 불륜 관계를 맺은 20대 여성 C씨를 상대로 3000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C씨와 교제하며 현재 C씨의 집에서 사실상 동거 중이다. A씨와 B씨 사이에는 자녀들이 있으며, 부부는 현재 이혼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B씨 측은 “A씨는 지인 모임에서 C씨를 여자친구로 소개하고, 자녀들 앞에서도 함께 발가벗고 잠을 자는 등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왔다”며 “자녀들이 이를 알리자 폭행과 방치까지 있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A씨는 가정폭력 혐의로 자녀들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바 있다.

B씨 측은 “남편의 불륜으로 부부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고, 자신과 자녀들 모두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C씨가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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