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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 하는거야?" 성희롱 논란, 양우식 경기도의원 檢 송치

이데일리 황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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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영통경찰서, 모욕 혐의로 수원지검에 기소의견 송치
지난 5월 자신의 상임위 소속 남성 직원에게
"쓰○○이나 스○○하는거냐?" 등 성희롱적 발언한 혐의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자신이 속한 상임위원회 직원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혐의로 피소된 양우식 경기도의회 의원(국민의힘·비례)이 검찰로 넘겨졌다.

양우식 경기도의원.(사진=경기도의회)

양우식 경기도의원.(사진=경기도의회)


4일 수원영통경찰서는 모욕 혐의로 양 의원을 수원지검에 송치했다.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양 의원은 지난 5월 9일 ‘저녁에 이태원을 간다’고 한 운영위 소속 남성 직원에게 “남자랑 가냐? 여자랑 가냐?”고 물어본 뒤 “쓰○○이나 스○○ 하는거야? 결혼 안 했으니 스○○은 아닐 테고”라는 성희롱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여기서 ‘쓰○○’과 ‘스○○’은 모두 변태적 성행위를 일컬는 단어들이다.

피해 직원은 같은 달 12일 경기도청과 도의회 직원이 함께 쓰는 익명게시판에 해당 내용을 폭로했고, 15일 경찰에 양 의원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다. 경찰은 수사 결과 양 위원장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반면 양 의원의 언론사 ‘편집권 침해’ 발언과 관련한 고발 사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협박)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양우식 의원은 지난 2월 19일 도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의 업무보고 관련 회의에서 임채호 의회사무처장에게 “회기 중 의장님의 개회사, 양당 대표님 교섭단체 대표연설의 내용이 언론사 지면 익일 1면에 실리지 않으면 그 언론사 홍보비를 제한하라”며 “꼭 반영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수원지검은 같은 달 25일 양 위원장을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받아 사건을 경찰에 이첩했다.

경찰은 대법원 판례 등에 미뤄볼 때 직권남용죄는 결과가 발생해야 기수(旣遂)에 이르는 ‘결과범’이어서 아무런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이 사건에서는 적용이 불가하다고 판단했다.

또 협박죄는 사람에게 공포를 느끼게 할 수 있는 해악을 고지했을 경우 성립이 되는 범죄여서 특정되지 않은 법인(언론사)을 대상으로 한 양 위원장의 발언은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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