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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 여상원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 위원장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전한길 씨 징계 논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날 윤리위는 전 씨에 대해 경고 조치를 내렸다. 2025.8.1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6.3 대통령 선거' 후보 선출 과정에서 후보 교체를 주도한 권영세·이양수 의원에 대한 징계 여부를 오는 11일 결정하기로 했다.
여상원 윤리위원장은 4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권영세 의원(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양수 의원(전 대통령선거관리위원장)에 대한 징계 여부를 오는 11일 결론 내기로 했다"며 "여러 의견이 많았고 대부분 결론은 났다. 그래도 한 번 숙고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여 위원장은 "여태 논의를 안 했던 몇 가지 쟁점이 2~3가지 있다"며 "당헌 74조에 선거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상당한 사유, 그게 과연 상당한 사유에 해당하느냐. 상당함이라는 게 추상적인 말이라서 보기 나름"이라고 말했다.
당헌 74조 2항은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 후보자 선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 후보자 선거관리위원회가 심의하고 최고위원회의(비상대책위원회) 의결로 정하도록 한다'고 규정한다.
여 위원장은 "(후보 등록을) 새벽에 한 게 불가피했느냐. 아니면 러프하고 터프했느냐. 이런 것도 정치적 판단에 따를 것"이라고 했다.
앞서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는 권·이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3년'의 중징계를 결정한 바 있다.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에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로 대선 후보 교체를 시도한 것에 문제가 있다는 취지에서다. 당시 김 전 장관은 전당대회(대통령 후보 선출 투표)를 거쳐 후보로 선출된 상황이었다.
윤리위는 '친한'(친한동훈)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여부도 조만간 결론을 낼 계획이다. 앞서 윤리위는 김 전 최고위원이 개인 SNS(소셜미디어)나 방송에서 당내 분열 조장했다는 제보를 받고 관련 징계 절차를 개시한 바 있다. 여 위원장은 "김 전 최고위원이 소명하겠다면 받아줄 것"이라고 했다.
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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