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국열 기자] 부산시는 올 연말 이전하는 해양수산부 직원에게 아파트를 우선공급하고 지원금도 지급하는 내용의 이주·정착대책을 제시했다. 추후 결정될 신청사 건립위치를 고려해 해수부와 협의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4일 시에 따르면 박형준 시장은 이날 해수부 부산이전과 관련한 주거지원대책을 발표하고 시 예산 350억원으로 아파트 100가구를 4년간 임차해 가족동반 이주직원에게 제공한다고 밝혔다.
향후 부산도시공사가 시행사로 참여하는 아파트를 조성원가에 우선 공급하거나 공공·민간택지내 분양주택의 일정비율을 해수부 직원에게 특별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강서구 등 서부산 6곳, 북항이 있는 중부산 2곳, 해운대 등 동부산 9곳 등이 공급 후보지에 포함됐다.
4일 시에 따르면 박형준 시장은 이날 해수부 부산이전과 관련한 주거지원대책을 발표하고 시 예산 350억원으로 아파트 100가구를 4년간 임차해 가족동반 이주직원에게 제공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 전경. 출처=해수부 |
향후 부산도시공사가 시행사로 참여하는 아파트를 조성원가에 우선 공급하거나 공공·민간택지내 분양주택의 일정비율을 해수부 직원에게 특별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강서구 등 서부산 6곳, 북항이 있는 중부산 2곳, 해운대 등 동부산 9곳 등이 공급 후보지에 포함됐다.
직원과 가족을 대상으로 이주 정착금 1인당 400만원씩을 지급하고 직원 한 명당 매월 40만원의 정착지원금도 제공한다. 또 초·중·고교 자녀 한 명당 일시금 150만원, 2년간 매월 50만원의 장학금도 각각 지급한다.
미취학 아동에게는 2년간 매월 50만원의 양육지원금을 지급한다. 부산으로 이주한 직원이 2년이내 자녀를 출산하면 첫째 200만원, 둘째 400만원이 지급되는 현행 지원금에 2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중개·등기 수수료도 각 100만원 한도에서 지원한다.
시는 이번 주거대책을 포함한 교육, 보육, 여가생활, 청사조성 분야에 대한 지원대책을 시-해수부 정책협의회 및 해수부 노조와의 소통을 통해 마련중이다. 향후 지원기준, 기간, 금액 등에 대한 협의를 거쳐 오는 10월 중 최종 지원대책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박 시장은 "이번 지원대책을 제공하려면 현재 국회에 발의된 특별법이 신속히 통과돼야 한다"며 "해수부 직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주거대책을 촘촘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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