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파이낸셜뉴스 언론사 이미지

'바이든-날리면' 외교부·MBC 소송 3년 만에 종결…법원 강제조정 확정

파이낸셜뉴스 최은솔
원문보기
논란 불거진 뒤 3년 만에 마무리...발언 진위 ‘판독불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조 바이든 전 미국 대통령. /사진=뉴시스

윤석열 전 대통령과 조 바이든 전 미국 대통령.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난 2022년 9월 미국 방문 중 불거진 이른바 ‘자막 논란’을 둘러싸고 외교부와 MBC가 벌여온 소송이 법원의 강제조정으로 마무리됐다.

서울고법 민사13부(문광섭 부장판사)는 4일 외교부가 MBC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소송에서 강제조정 결정을 확정했다. 외교부와 MBC가 조정 결정을 송달받은 뒤 2주 동안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서 그대로 확정된 것이다.

강제조정은 민사소송에서 조정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내리는 결정으로, 기한 내 양측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된다. 재판부는 지난 6~7월 두 차례 조정을 시도했으나 결렬되자, 지난달 18일 직권으로 외교부의 소 취하와 이에 대한 MBC의 동의를 주문하는 강제조정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논란이 된 발언의 성격, 언론·표현의 자유, 사회적 갈등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소 취하가 가장 적절하다고 봤다. 아울러 문제의 “바이든은” 발언이 실제로 “날리면”인지 여부는 감정 결과 판독 불가라고 판단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 2022년 9월 22일 미국 뉴욕 국제회의장을 떠나며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OOO OOOO 쪽팔려서 어떡하나”라고 발언했고, 해당 장면은 카메라에 고스란히 포착됐다.

MBC는 이를 보도하면서 ‘국회’ 앞에 ‘(미국)’ 자막을, ‘안 OOO OOOO’ 부분에 ‘안 해주면 바이든은’이라는 자막을 달았다. 이에 대통령실은 실제 발언은 “안 해주고 날리면”이며, 지칭 대상도 미국 의회가 아닌 한국 국회라고 해명했다.


외교부는 같은 해 말 언론중재위에 정정보도를 신청했으나 합의가 되지 않으면서 지난 2022년 12월 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MBC 보도가 허위라며 정정보도를 명령했지만, MBC가 항소해 2심이 진행 중이었다. 결국 이번 강제조정 확정으로 소송은 약 3년 만에 종지부를 찍게 됐다.
#바이든 날리면 #MBC 외교부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Copyrightⓒ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광양 산불 국가소방동원령
    광양 산불 국가소방동원령
  2. 2트럼프 유럽 방향
    트럼프 유럽 방향
  3. 3부산 기장 공장 화재
    부산 기장 공장 화재
  4. 4임라라 손민수 슈돌
    임라라 손민수 슈돌
  5. 5류지현호 야구 대표팀
    류지현호 야구 대표팀

파이낸셜뉴스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