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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최근 노동계 부분파업, 노란봉투법과 무관"

이데일리 서대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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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사업장 부분파업, 예년과 유사
[세종=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정부는 최근 노동계가 벌이고 있는 쟁의(파업)가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과 무관하다고 밝혔다. 주요 사업장에서 발생한 파업이 노란봉투법 영향이란 지적이 잇따라 나오자 정부가 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HD현대중공업 노조가 3일 임협 난항으로 올해 7번째 부분 파업을 벌였다. 조합원들이 울산 본사 조선소에서 집회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HD현대중공업 노조가 3일 임협 난항으로 올해 7번째 부분 파업을 벌였다. 조합원들이 울산 본사 조선소에서 집회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4일 고용노동부는 HD현대중공업, HD현대미포조선, 한국GM, 현대자동차 교섭 상황은 예년과 유사한 수준이라며 “이들 사업장에서 발생한 파업이 개정 노조법 때문이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노동부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은 기본급, 성과급을 두고 지난달 26일부터 현재까지 9차례 부분파업을 벌였는데, 지난해엔 8~11월 20차례 이상 부분파업을 했다. 임금 수준에 대한 노사 간 이견으로 지난 3일 부분파업에 나선 현대미포조선 역시 지난해엔 9~10월 5차례 파업을 벌였다. 한국GM은 임금협상과 정비센터 매각을 두고 노사 간 이견이 발생해 지난 7월 10일부터 16차례 부분파업을 했지만, 지난해 7~8월 20차례 이상 파업한 것과 비교하면 파업 일수가 줄었다.

7년 만에 파업에 돌입한 현대자동차도 개정 노조법에 따른 영향이 아니라고 노동부는 설명했다. 현대차는 기본급, 성과급 등 임금과 정년연장에 대한 노사 간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자 노조는 전날 부분파업에 돌입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현대차 노사 간 원만한 합의를 기대했지만 이번주까진 파업이 예상된다”며 “이로 인한 임금 손실과 생산 차질이 발생하기 때문에 노사가 새로운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 중인 상황”이라고 전했다.

(자료=고용노동부)

(자료=고용노동부)


현대제철 당진공장의 사내하청 노조가 원청 사업주를 상대로 직접교섭을 요구한 것은 올해가 처음이 아니라고 노동부는 전했다. 노동부에 따르면 이 사업장 사내하청 노조는 원청의 불법파견 수사, 원하청 직접교섭을 요구하며 2021년부터 매년 수차례 선전전에 나섰다.

노동부는 개정 노조법에서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이 노동쟁의 범위에 추가됐으나, 모든 사업경영상 결정이 노동쟁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사업경영상 결정 중에서도 정리해고와 같이 근로조건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고 밀접한 경우 노동쟁의 대상이 된다”고 했다.

모든 교섭 의제에 대해 교섭 의무가 주어지는 것 또한 아니라고 했다. 그러면서 하청노동자 임금에 대해서도 무조건 원청의 교섭 의무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실질적·구체적 지배·결정에 대한 판단이 우선이라는 것이다. 노동부는 법원과 중앙노동위원회도 교섭 의제별로 각각 검토해 원청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의제에 한해 교섭의무를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이밖에 원청 사업주가 단순히 사용자 여부를 인지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부당노동행위로 형사처벌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노동부는 밝혔다. 부당노동행위 범죄 성립 여부는 사용자의 교섭거부에 대한 ‘고의성’이 법원의 주요 판단 기준이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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