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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절' 김건희 교원 자격 박탈···남부구치소에 결과 통보

서울경제 장형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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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취소 절차 착수 두 달 만에 결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가 석사학위에 이어 중등학교 교사 자격까지 취소된 것으로 4일 파악됐다.

4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청문회 등 관련 절차를 마치고 김씨의 중등학교 2급 정교사 자격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7월 초 교원자격 취소 절차에 착수한 지 약 두 달 만이다.

현재 서울남부구치소에 구속 수감 중인 김씨는 지난달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 청문회에 모두 참석하지 않았고 별도의 의견서 제출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교육청은 서울남부구치소를 통해 김씨 측에 청문 결과 및 조서를 열람할 것을 통보한 상태다. 김씨가 이의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교원 자격 취소는 확정된다. 이후 교육부와 교원 자격 발급 기관(숙명여대), 김씨 측에 취소 확정이 통보된다.

김씨는 1999년 '파울 클레(Paul Klee) 회화의 특성에 관한 연구' 논문으로 숙명여대 교육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아 해당 교원 자격증을 얻은 바 있다. 하지만 2021년부터 해당 논문에 대한 표절 논란이 제기됐다. 숙명여대는 올해 1월에서야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열어 김씨의 논문이 표절이라고 공식 발표했고 6월 학위를 취소한 데 이어 후속조치로 서울시교육청에도 김 여사의 교원 자격증을 취소해 달라고 요청했다.

초·중등교육법 제21조의 5에 따르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받은 경우' 해당 자격증은 취소 대상이 된다.


장형임 기자 j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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