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서울중앙지방법원, 김한준 기자) 불법 촬영 혐의를 받고 있는 축구선수 황의조(알란야스포르)가 4일 오후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황의조는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김한준 기자 kowel@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