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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의 검색 데이터 공유, AI 기업들 이득 얻기는 쉽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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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 기자]
(사진=셔터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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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원이 구글에 검색 데이터를 경쟁사와 공유하라고 명령했지만, 인공지능(AI) 기업들이 이를 활용해 구글을 추격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로이터는 3일(현지시간) 전문가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이번 법원 판결로 AI 기업들이 구글의 방대한 검색 데이터 자산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았지만, 구글의 시장 지배력을 흔들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구글을 넘어서는 데는 막대한 자본과 시간이 요구되며, 실제로 사용자 확보에 성공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는 내용이다.

아밋 메타 워싱턴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전날 판결을 통해 구글이 크롬 브라우저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매각할 필요는 없다고 했다. 그러나 수십억달러를 투자해 AI 검색을 강화해 온 기업들에게 공정한 경쟁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데이터 공유 의무를 부과했다.

메타 판사는 판결문에서 "생성 AI의 등장이 이번 사건의 향방을 바꿨다"라며 "수천만명의 사용자들이 이미 챗GPT, 퍼플렉시티, 클로드와 같은 챗봇을 통해 정보를 얻고 있으며, 아직 전통적 검색을 대체할 수준은 아니지만 점차 구글 검색에 가까운 기능을 갖추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로 구글이 애플 등과 체결한 검색 기본 설정 계약은 유지할 수 있지만, 경쟁사들이 구글 검색의 대안을 개발하고 배포하는 장벽이 낮아졌다고 입을 모았다.


그러나, 실제로 구글의 점유율에 영향을 주려면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디팍 마티바난 캔터 피츠제럴드 애널리스트는 "구글의 인덱스와 배포망에 의존해 소비자 친화적 경험을 만드는 데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또 "소비자들이 기존 구글 검색 대신, 새로운 서비스를 받아들이기까지도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벤 바자리 크리에이티브 스트래티지스 CEO 역시 "구글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다고 해도, 사용자를 빼앗을 만한 서비스를 구축하려면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 것"이라고 분석했다.


오픈AI와 퍼플렉시티 등은 최근 대규모 자본 유치에 성공하며 검색과 AI 브라우저 영역에 도전장을 내밀고 있다. 오픈AI는 챗GPT에 이미 검색 기능을 탑재했으며, 크롬을 겨냥한 자체 브라우저 출시를 준비 중이다. 퍼플렉시티는 AI 브라우저를 휴대폰에 탑재하기 위해 제조사와 협상을 진행 중이다.

이번 판결로 마이크로소프트가 '빙' 검색 시장 점유율 확대에 다시 나설 가능성도 거론됐다. AI 혁신에 뒤처졌다는 애플도 '시리' 개선과 함께 검색 시장 진입을 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이와 관련, 순다르 피차이 구글 CEO는 지난 4월 재판 과정에서 "데이터 공유는 경쟁사들이 구글의 핵심 기술을 역설계(reverse engineering)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수 있다"라고 우려를 표한 바 있다.


한편, 정치권과 업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구글의 검색 독점을 해소하는 데 충분하지 않다는 반응이 나왔다.

에이미 클로버샤 미국 상원의원은 "구글의 압도적 영향력이 여전한 만큼, 추가적인 입법 조치가 필요하다"라며 '온라인 혁신·선택법' 통과를 촉구했다. 가브리엘 와인버그 덕덕고 CEO 역시 "이번 판결은 구글의 불법적 행태를 바로잡기에는 부족하다"라고 비판했다.

뉴스/미디어 얼라이언스는 "구글이 여전히 창작자 콘텐츠를 AI 학습에 활용하도록 강요하고 있다"라며 "퍼블리셔들이 구글 AI에서 제외(opt-out)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컴퓨터통신산업협회(CCIA)는 "법원이 크롬과 안드로이드 강제 매각을 거부한 것은 소비자와 경쟁 모두에 유익하다"라고 평했다.

프로그레스연합(Chamber of Progress)은 "판결이 생성 AI를 전통적 검색의 경쟁 위협으로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박찬 기자 cpark@ai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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