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레한드로 톨레도 전 페루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페루 수도 리마의 법원에서 손짓하고 있는 모습. 현재 징역 20년형을 복역 중인 톨레도 전 대통령은 3일(현지시각) 가중 자금 세탁 혐의로 징역 13년4개월 형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AFP 연합뉴스 |
페루 전직 대통령이 외국 회사로부터 받은 뇌물 출처를 숨기기 위해 유령회사를 설립하고 돈 세탁을 한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았다.
3일(현지시각) 페루 리마 제9형사법원은 범죄수익은닉(자금세탁) 혐의로 기소된 알레한드로 톨레도 전 대통령에게 ‘가중 자금세탁’ 혐의를 적용해 징역 13년4개월(160개월)을 선고했다고 페루 사법부가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 통해 밝혔다. 가중 자금세탁은 단순 자금세탁보다 더 중대한 범죄로, 공직자가 조직적·대규모로 범행했을 때 적용된다.
톨레도 전 대통령은 판결 직후 법정에서 “(사법) 제도에 깊이 실망했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고 아에프페(AFP) 통신은 보도했다.
톨레도 전 대통령(2001~2006년)은 중남미를 뒤흔든 ‘오데브레시 스캔들’의 핵심 피의자로 꼽힌다. 그는 브라질 건설사 오데브레시로부터 받은 뇌물을 코스타리카에 법인 주소를 둔 ‘에코테바’ 등 3개의 유령 회사를 통해 분산 송금한 뒤, 이를 되돌려받아 부동산 매입과 주택담보대출 상환 등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검찰은 세탁된 자금 규모를 510만달러(약 71억원)로 추산했다.
이번 유죄 판결은 ‘오데브레시 스캔들’과 관련한 2번째 선고다. 앞서 지난해 10월 톨레도 전 대통령은 오데브레시로부터 최대 3500만달러(약 488억원) 뇌물을 받고 회사에 수익성 있는 공공사업 계약을 수주해준 혐의로 징역 20년 6개월을 선고받고 현재 복역 중이다.
다만, 이번에 선고된 13년4개월 형으로 복역 기간이 더 늘어나는 건 아니고, 똑같이 최종적으로 20년 6개월을 복역하게 된다. 페루 사법제도는 형량을 합산하지 않고 가장 무거운 형만 적용하기 때문이다.
페루에서는 네 명의 전직 대통령이 부패 사건으로 잇따라 수감돼 있다. 톨레도 전 대통령을 포함해 오얀타 우말라·페드로 카스티요·마르틴 비스카라 전 대통령이 모두 페루 수도 리마에 있는 바르바디요 교도소에 수감돼 있다. 이곳은 전직 대통령을 포함한 고위 인사 전용 수감시설이다.
한편, 이날 상급법원인 제3형사항소부가 비스카라 전 대통령(2018~2020년)에 즉각적인 석방 명령을 내렸다. 비스카라 전 대통령은 모케구아 주지사 시절(2011~2014년) 건설사로부터 공공사업 계약을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법원은 판결 선고 전 5개월간의 예방 구금을 명령했다. 검찰은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윤연정 기자 yj2gaze@hani.co.kr
▶▶[한겨레 후원하기] 시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민주주의, 필사적으로 지키는 방법 [책 보러가기]
▶▶한겨레 뉴스레터 모아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