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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건진법사에 '사기 혐의 추가' 공소장 변경 신청

아시아경제 이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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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관련한 청탁 및 선물 의혹에 연루된 건진법사 전성배씨(64)에게 사기 혐의를 추가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김건희 씨에게 각종 청탁을 전달한 창구로 지목된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18일 민중기 특별검사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빌딩 웨스트로 들어가고 있다. 2025.08.18 윤동주 기자

김건희 씨에게 각종 청탁을 전달한 창구로 지목된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18일 민중기 특별검사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빌딩 웨스트로 들어가고 있다. 2025.08.18 윤동주 기자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7월31일 정치자금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씨에 대해 예비적 공소사실로 사기 혐의를 더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고 4일 밝혔다.

예비적 공소사실 변경은 공판단계에서 검사가 주된 공소사실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후순위로 심판을 구할 범죄사실이나 적용법조를 추가·변경하는 절차다.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다.

전씨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2018년 1월께 자유한국당 영천시장 예비후보자 정재식씨(62)에게 경북 영천시장 공천을 받게 해주겠다며 기도비 명목으로 약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정씨 측은 "전씨가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달하겠다'고 속여 돈을 챙겼다"며 자신이 오히려 사기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전씨가 윤 의원에게 정치자금을 전달하겠다고 기망해 돈을 편취했다'는 혐의를 추가한 공소장 변경을 검토해 왔다.

전씨에 대한 다음 공판은 22일 열릴 예정이다.

이은서 기자 lib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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