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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서울시교육청, 김건희 여사 ‘교원자격’ 취소 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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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가 지난달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권도현 기자

김건희 여사가 지난달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권도현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김건희 여사의 중등학교 2급 정교사 자격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김 여사가 교육청 청문 결과에 이의 제기를 하지 않으면 교원 자격 취소가 확정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달 말 김 여사의 교원 자격 취소에 관한 청문절차를 진행했다고 4일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청문절차를 통해 김 여사의 교원 자격 취소를 결정했고, 김 여사에게 청문조서를 열람할 것을 요청했다. 김 여사가 청문조서 열람에 응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의제기를 하지 않으면 김 여사의 교원 자격 취소는 확정된다.

교육청은 지난달 초부터 김 여사 측에 청문 일정을 안내하고 청문절차 참석을 요청했다. 김 여사 측은 서울시교육청의 요청에 응답하지 않고 별도 서면 의견서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는 숙명여대 교육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으며 교원자격증을 취득했다. 숙명여대는 지난 2월 뒤늦게 김 여사가 1999년 작성한 석사학위 논문 ‘파울 클레의 회화적 특성에 관한 연구’에 관해 표절 판정을 내렸다. 이어 숙명여대 교육대학원 위원회는 올해 6월 김 여사의 석사학위를 취소하기로 했다. 숙명여대는 이후 서울시교육청에 김 여사의 교원 자격증을 취소해줄 것으로 요청했다.

초·중등교육법상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받은 경우 자격증이 취소된다. 교원자격증 취소는 자격증을 내준 대학의 장이 관할 교육감에게 자격 취소 처분을 신청하면 취소 절차가 진행된다.


☞ 서울시교육청, ‘석사학위 취소’ 김건희 교원자격증 취소 절차 착수
https://www.khan.co.kr/article/202507091052001


김원진 기자 onej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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