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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절' 김건희, 석사 학위 이어 교원자격증 취소된다(종합)

뉴시스 구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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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지난달 2차 청문 후 통지 발송
9일까지 의견 제시 가능…이의 없으면 취소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가 지난달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는 모습. 2025.08.1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가 지난달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는 모습. 2025.08.1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논문 표절로 학위가 취소된 김건희 여사의 교원자격증도 사실상 취소됐다.

4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김 여사의 중등학교 2급 정교사 자격 취소에 대한 2차 청문 완료 이후 청문조서 열람 통지를 서울남부구치소에 발송했다.

김 여사가 이의가 있다면 오는 9일까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이의가 없다면 서울시교육청 내부 결재 이후 자격증이 삭제된다.

자격증이 삭제되면 교육부와 발급기관(대학), 본인에게 최종 결과가 통지될 예정이다.

서울교육청은 지난 7월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으로부터 김 여사의 교원자격증 취소 신청을 접수 받은 후 중등학교 2급 정교사 자격증 취소를 위한 절차를 시작한 바 있다.

숙명여대는 지난 6월 김 여사의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파울 클레의 회화적 특성에 관한 연구'에 대해 학위 취소를 결정했다.


초중등교육법 제21조의 5에 따르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받은 경우' 해당 자격증은 취소 대상이 되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2조 제1항 제10호 및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제4조에 의거해 해당 대학의 장은 소재지 관할 교육감에게 자격의 취소 처분을 신청해야 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nowes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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