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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 관세 소송 상고…대법원에 11월 심리 개시 요청

아시아투데이 김도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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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AF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AFP 연합뉴스



아시아투데이 김도연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상호 관세와 중국·캐나다·멕시코에 부과한 펜타닐 관세를 위헌으로 본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연방대법원에 상고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위헌 판단이 확정될 경우 각국과 맺은 통상 합의가 흔들리고 이미 거둔 관세를 돌려줘야 하는 사태로 이어질 수 있어, 행정부는 보수 성향 대법원에서 신속한 심리를 요청하고 나섰다.

앞서 지난달 29일 워싱턴DC 연방순회항소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부과 행정명령의 근거로 삼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과 관련해, 이 법이 대통령에게 관세 부과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었다.

트럼프 행정부는 상고 이유서에서 "잘못된 판결은 외교·무역 협상을 크게 흔들 수 있다"며 "대통령의 국가 방위 노력을 불확실하게 만든다"고 주장했다. 미 법무부는 대법원에 오는 10일까지 상고 수리 여부를 결정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11월 첫째 주 구두 변론을 여는 일정을 제안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들에게 위헌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일본, 유럽연합(EU) 등과 맺은 무역협정 합의를 "없던 일로 해야 할 수도 있다"며 국제 통상 질서에 미칠 파장을 언급했다.

관세 징수는 당분간 유지될 전망이다. 항소법원은 10월 14일까지 상고가 이뤄지면 대법원이 기각하거나 판결을 내리기 전까지는 징수 중단 조치를 하지 않도록 1심에 지시한 상태다.


행정부는 위헌 판결이 확정될 경우 이미 징수한 관세를, 이자를 붙여 환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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