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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동한 회장 “아들이 아버지를 법정으로”…콜마 남매, 대법 간다

디지털데일리 최규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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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최규리기자] 콜마비앤에이치는 지난 3일 대전고등법원에서 열린 ‘위법행위 유지 등 가처분 신청’ 항고심 심문기일에 윤동한 콜마그룹 창업주가 직접 참석했다고 밝혔다. 창업자가 법정에 나서 분쟁과 관련한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가처분 신청은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이 이사회를 거치지 않고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고 사내이사 선임을 추진한 행위가 절차상 위법하다는 취지에서 제기됐다. 신청인 측은 이러한 조치가 지배구조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법원에 금지를 요청했다.

윤동한 회장은 법정에서 “쟁송을 원한 것은 아니지만 상대방 측이 법정 절차를 진행하면서 참석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모든 문제가 합리적 판단과 상식의 선에서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콜마비앤에이치 측은 임시주주총회 소집 허가와 관련해 대법원에 특별항고를 제기한 상태다. 이와 별도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윤상현 부회장과 콜마홀딩스를 상대로 임시주총 소집 및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소송도 진행 중이다. 각 절차의 결과에 따라 향후 임시주총 개최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회사 관계자는 “이번 사안은 단순한 가족 갈등을 넘어 회사와 주주의 이해가 걸린 문제”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대전고등법원 재판부는 쌍방에 9월 7일까지 추가 자료 제출을 요청했으며, 임시주총 일정 등을 감안할 때 최종 결정은 9월 중 나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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