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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논문 표절’ 김건희 교원자격증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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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달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달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서울시교육청이 논문 표절로 석사 학위가 취소된 김건희 여사의 교사 자격 취소를 결정하고 김 여사 쪽에 통지한 것으로 파악됐다.



4일 서울시교육청 설명을 들어보면,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김 여사의 교원 자격증 취소와 관련한 청문 절차를 마치고 김 여사의 자격증을 취소하기로 했다. 시교육청은 지난 7월 숙명여대 교육대학원으로부터 김 여사의 중등학교 2급 정교사 자격증 취소 신청을 신청받고 관련 절차에 돌입했다. 구속 수감 중인 김 여사는 청문회에 참석하지 않았으며, 별도의 의견서도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시교육청은 서울남부구치소를 통해 김 여사 쪽에 취소 결정이 담긴 청문조사 열람 통지서를 발송했다. 김 여사가 오는 9일까지 이의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교원 자격 취소는 확정된다. 이후 서울시교육청은 교육부와 교원 자격 발급기관인 숙명여대, 김 여사 쪽에 취소 확정을 통보할 예정이다.



이우연 기자 aza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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