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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논문 표절' 김건희 교원자격증 취소 통지

머니투데이 유효송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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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등을 받는 김건희 여사가 지난달 6일 서울 종로구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 사무실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밖으로 나서고 있다/사진=뉴시스 /사진=김근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등을 받는 김건희 여사가 지난달 6일 서울 종로구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 사무실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밖으로 나서고 있다/사진=뉴시스 /사진=김근수


서울시교육청이 4일 논문 표절로 석사 학위가 취소된 김건희 여사의 중등학교 2급 정교사 자격을 취소하기로 했다.

교육계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최근 청문회 등 관련 절차를 마치고 김 여사의 중등학교 2급 정교사 자격을 취소키로 했다. 지난 7월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으로부터 김 여사의 교원자격증 취소 신청을 접수 받은 후 중등학교 2급 정교사 자격증 취소를 위한 절차를 시작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지난달 25일 2차 청문까지 마치고 서울남부구치소를 통해 김 여사 측에 청문 결과와 조서를 열람하라고 통보했다. 이의가 있는 경우 오는 9일까지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이의가 없으면 교육청 내부 결재 이후에 자격증이 삭제된다.

자격증이 삭제되면 교육부와 발급기관(대학), 본인에게 최종 결과가 통지될 예정이다.

유효송 기자 valid.s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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