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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절' 김건희 교원 자격 취소…남부구치소에 결과 통보(종합)

연합뉴스 오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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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취소 절차 착수 두 달 만에 결론
영장심사 출석하는 김건희 여사[연합뉴스 자료사진]

영장심사 출석하는 김건희 여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오보람 기자 = 논문 표절로 석사학위가 박탈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결국 교사 자격까지 취소된 것으로 4일 파악됐다.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청문회 등 관련 절차를 마치고 김 여사의 중등학교 2급 정교사 자격을 취소키로 했다.

서울남부구치소에 구속 수감 중인 김 여사는 지난달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 청문회에 모두 참석하지 않았으며, 별도의 의견서 제출 또한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교육청은 서울남부구치소를 통해 김 여사 측에 청문 결과와 조서를 열람하라고 통보했다.

김 여사가 결과에 이의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교원 자격 취소는 확정된다.

이후 교육부와 교원 자격 발급 기관인 숙명여대, 김 여사 측에 취소 확정을 통보할 예정이다.


김 여사는 1999년 '파울 클레(Paul Klee) 회화의 특성에 관한 연구' 논문으로 숙명여대 교육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아 해당 교원 자격증을 얻었다.

그러나 숙명여대는 지난 6월 논문 표절을 이유로 김 여사의 학위를 취소했고, 이에 따른 후속 조치로 서울시교육청에 김 여사의 교원 자격증을 취소해 달라고 요청했다.

초·중등교육법 제21조의 5에 따르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받은 경우' 해당 자격증은 취소 대상이 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7월 초 김 여사의 교원 자격 취소 절차에 들어갔다.

당시 김 여사는 구속 전이었으나, 청문회에 참석하라는 서울시교육청의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다.

변호사 2인으로 구성된 청문 주재단은 숙명여대가 판단한 대로 김 여사의 논문을 '표절 논문'으로 보고 그의 교원 자격을 취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ramb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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