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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대학원 석사 취소’ 김건희, 중등교원 자격도 박탈

동아일보 김예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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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의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가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5.08.12.뉴시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의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가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5.08.12.뉴시스


서울시교육청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중등학교 2급 정교사 자격을 취소하기로 했다. 현재 구속 수감 중인 김 여사가 이의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취소는 그대로 확정된다.

4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김 여사의 중등학교 2급 정교사 자격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김 여사는 1999년 ‘파울 클레(PaulKlee) 회화의 특성에 관한 연구’ 논문으로 숙명여대 교육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아 해당 교원 자격증을 얻었다.

그러나 숙명여대는 지난 6월 논문 표절을 이유로 김 여사의 교육대학원 석사 학위를 취소했다. 이후 후속 조치로 숙명여대는 시교육청에 김 여사의 교원자격증 취소를 요청했다. 시교육청은 7월부터 ‘중등학교 2급 정교사’ 자격증 취소 절차에 착수한 바 있다.

‘초중등교육법’에 따르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받은 경우’ 자격증은 취소 대상이 된다. 또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과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에 따르면 해당 대학의 장은 소재지 관할 교육감에게 자격의 취소 처분을 신청해야 한다.

시교육청은 관련해 앞서 청문회 등 절차를 열었으나 김 여사는 별도의 의견서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김 여사는 구속되기 전이었지만 청문회에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시교육청은 김 여사가 수감 중이 서울 남부구치소를 통해 청문 결과와 조서를 열람하라고 전했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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