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터=연합뉴스 자료사진 제공] |
구글이 구글 계정 사용자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침해했다는 혐의로 4억 2,500만 달러 (약 5,920억 원)를 배상해야 한다는 배심원단 평결이 나왔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의 배심원단은 현지시간 3일 구글이 구글 계정에서 추적 기능을 끈 수백만 명의 데이터를 계속 수집해 사용했다는 혐의로 제기된 집단 소송에서 이같이 평결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원고들은 310억 달러 (약 43조 1,600억 원)의 배상을 요구했지만 배심원단은 구글이 악의적으로 행동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은 아니라고 결론 냈습니다.
호세 카스타네다 구글 대변인은 "개인정보 보호 도구는 사용자에게 자신의 정보에 대한 통제권을 부여하며, 사용자가 개인화 기능을 끄면 우리는 그 선택을 존중한다"며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2020년 제기된 이 집단 소송에서 원고들은 구글이 인스타그램 등 구글 애널리틱스를 활용하는 앱들과의 관계를 통해 '웹 및 앱 활동'을 사용 중지한 상태에서도 사용자의 데이터를 계속 수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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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윤(easyun@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