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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절’ 김건희…결국 ‘교원 자격’ 취소됐다

헤럴드경제 장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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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연합]

김건희 여사[연합]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논문 표절로 석사학위가 취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결국 교사 자격까지 박탈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4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청문회 등 관련 절차를 마치고 김 여사의 중등학교 2급 정교사 자격을 취소키로 했다.

구속 수감중인 김 여사는 청문회에 참석하지 않았으며, 별도의 의견서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교육청은 서울남부구치소를 통해 김 여사 측에 청문 결과와 조서를 열람하라고 통보했다.

김 여사가 결과에 이의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교원 자격 취소는 확정된다. 이후 교육부와 교원 자격 발급 기관인 숙명여대, 김 여사 측에 취소 확정을 통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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