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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논문 표절' 김건희 교원 자격 취소···남부구치소 통해 전달

서울경제 김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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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절로 석사학위가 취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결국 교사 자격까지 박탈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4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청문회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김 여사의 중등학교 2급 정교사 자격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 여사는 청문회에 참석하지 않았으며, 별도의 의견서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교육청은 구치소를 통해 김 여사 측에 청문 결과와 조서를 열람하라고 통보했다.

김 여사가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교원 자격 취소는 확정된다. 이후 교육부와 교원 자격 발급 기관인 숙명여대, 그리고 김 여사 측에 취소 확정 사실이 통보될 예정이다.

김도연 기자 doremi@sedaily.com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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