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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中진출 기업에 반간첩법 대책 알려…"무허가 지질조사 안돼"

연합뉴스 박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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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정보기관과 접촉하면 의심받아…무단 통계조사 등도 금지"
중국 오성홍기[로이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중국 오성홍기
[로이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도쿄=연합뉴스) 박상현 특파원 = 일본 정부가 중국에 진출한 자국 기업을 대상으로 중국 반간첩법 관련 주의사항을 공지하고 대책 강화를 요청하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4일 보도했다.

일본 외무성은 지난 7월 반간첩법 위반 혐의로 일본인이 구금된 사례 등을 근거로 주의사항 정보를 작성했다.

외무성은 문제시될 수 있는 행위 중 하나로 '간첩 조직이나 대리인의 임무를 맡는 것'을 제시했다. 예컨대 중국 정부가 간첩 조직으로 인정한 일본 정보기관 직원과 접촉해 금전을 주고받으면 의심을 살 수 있다는 것이다.

닛케이는 "중국 당국은 과격 단체를 조사·감시하는 기관인 일본 공안조사청과 일본인의 관계에 특히 문제가 있다고 본다"며 공안조사청과 접촉하면 중국 당국의 감시를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외무성은 허가받지 않고 군사시설에 들어가 사진 등을 촬영하는 행위나 무허가로 지질, 고고학, 생태 조사를 하는 행위도 반간첩법에 저촉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중국에서는 외국인이 무단으로 통계 조사를 하는 것도 금지돼 있어서 학술 조사를 했다가 붙잡힐 수도 있다고 조언했다.


중국 법원은 지난 7월 간첩 혐의 등으로 당국이 체포한 일본 제약회사 아스텔라스의 남성 직원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

닛케이는 "외국인에 대한 정보 관련 활동 규제는 중국에 국한된 문제는 아니다"라며 "미국 등 서구 여러 나라에도 간첩 행위를 규제하는 법 제도가 있고, 군사시설 촬영 등은 많은 나라가 제한하고 있다"고 전했다.

psh5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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