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28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 앞에서 학생들이 이동하고 있다. 정부가 2026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기존 3058명으로 동결하기로 공식 발표하면서, 올해 의대 입학을 노리던 수험생·학부모들이 또 다시 혼란에 빠졌다. 특히 의대 증원을 예상하고 재수·삼수를 결정했던 N수생들과, 황금돼지띠 영향으로 높은 경쟁률이 예상되는 올해 고3 재학생 및 학부모들 사이에서 불만이 커지고 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17일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발표했다. 단 1년 만에 의대 정원이 증원 전 수준으로 돌아간 것이다. 2025.04.28. /사진=정병혁 |
교육부가 조기 사교육에 대응하기 위해 시·도 교육청과 전국 유아 대상 영어학원 전수조사에 나섰다. 입학 시 사전 등급시험(레벨테스트)을 치르는 23곳에 상담 또는 추첨 방식으로 변경하라고 행정지도했다.
4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전국 유아 대상 영어학원 728개를 대상으로 전수조사한 결과 260개 학원이 384건의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 사례 중 절반 이상은 경기도(183건) 소재 영어학원이었다. 학원 명칭 표시 위반이 33곳, 교습비 초과징수가 28곳, 거짓과대광고가 26곳, 교습비 게시 위반이 25곳 등이다. 서울도 교습비 게시위반 21곳, 초과징수가 13곳, 시설위반이 13곳 등 71곳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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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서울 유아 영어학원 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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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 대상 영어학원이 수도권에 몰려있다 보니 위반 사례가 다수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경기도의 경우 유입 인구 증가 영향으로 지난 5월 현재 유아대상 영어학원이 273곳에 달해 2021년보다 47% 증가했다. 반면 서울은 249곳으로 같은 기간 3곳 증가에 그쳤다. 2022년 269곳까지 늘었다가 감소 추세다.
전국 처분사항으로는 시정명령이 248건으로 가장 많았고, 행정지도 101건, 과태료 70건 순이었다. 과태료 전체 금액은 4040만원이었다.
이번 전수조사는 유아 대상 영어학원의 명칭을 '유치원'으로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사전 등급시험을 통해 교습생을 선발하는지 등에 중점을 두고 이뤄졌다. 조사 결과 15개 학원에서 유치원 명칭을 부당사용해 과태료 조치를 받았다.
사전 등급시험을 시행하는 유아 대상 영어학원은 23개로 조사돼 상담 또는 추첨으로 선발방식을 변경하도록 행정지도했다. 선발 목적으로 시험보는 학원 3곳, 등급분반 목적으로 시험보는 학원 20곳이었다.
이번 조사엔 초등학생 대상 영어학원에서 시행하는 이른바 7세 고시(예비 초1 영어 학원 입학 레벨테스트)는 포함되지 않았다. 유아 대상 영어학원에서 진행하는 중간 평가, 연말 평가 등도 대상이 아니다.
교육부는 시·도 교육청과 협조해 레벨테스트를 시행하는 학원은 선발방식을 변경하도록 지속적인 행정지도하기로 했다. 행정지도에도 레벨테스트를 계속 유지하거나 유아 대상 영어학원을 유치원으로 광고하는 학원에 대해선 정부와 시·도 교육청이 협력해 합동 점검을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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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법 개정안 영유아 40분 학습 금지, 근거 명확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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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의원 입법으로 발의돼 있는 '학원법', '공교육정상화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국회 법안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소통해 제도개선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들 법안을 둘러싸고 부모의 자녀교육권 침해 등의 이견이 있어 원안대로 통과하긴 어려울 전망이다.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학원법 개정안은 △만 3세 이상 하루 40분 이내로 교습시간 제한 △36개월 미만은 원칙적으로 교습 금지 등을 골자로 한다. '공교육정상화법'은 학교교육과정을 앞서는 선행학습 교습과정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초등학교 6학년과 중학교 3학년은 제외한다.
학원법은 '40분 이내'에 대한 과학적 근거나 기준이 없어 반대하는 일부 시민들이 국회전자청원에 나서기도 했다. 40분을 맞추기 위해 과목 쪼개기나 영어미술 등 변형된 형태가 성행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공교육정상화법은 교육이 개별 맞춤형으로 변화하고 있는 있는 시대에 역행한다는 반발도 나온다. 일부 과학고, 영재고의 경우 일반고는 2년간 배우는 수I, 수Ⅱ을 고등학교 1학년에 모두 배우는 등 학교별 진도 차이도 있다.
한 학원 관계자는 "소수의 과열된 사교육을 막기 위해 모든 학원을 법으로 강제하긴 어려울 것"이라며 "오히려 선행을 하지 않으면 뒤처지고 있는 것처럼 학부모들의 불안감을 부추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인지 기자 inj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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