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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타이어 광주공장 화재, 경찰 “반복된 인재…임직원 4명 검찰 송치”

매일경제 송민섭 기자(song.minsub@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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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븐 장치서만 최근 5년간 17차례 불…대책 없이 운영
소방 설비·안전 교육 부실로 대피 늦어져 인명피해


박동성 형사기동대장이 4일 금호타이어 화재 관련 수사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박동성 형사기동대장이 4일 금호타이어 화재 관련 수사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5월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는 안전 관리 소홀에서 비롯된 ‘인재(人災)’로 결론 났다. 경찰은 올해만 다섯 차례 반복된 동일 화재에 대해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은 회사 임직원들에게 형사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광주경찰청 형사기동대는 4일 업무상과실치상 및 업무상실화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A씨 등 금호타이어 임직원 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공장장과 소방·안전 분야 책임자 및 관리자 등으로, 화재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는 지난 5월 17일 오전 7시 2분께 광산구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에서 발생했다. 화재로 직원 1명과 소방관 2명이 다쳤고, 정련동 등 주요 생산 설비가 불에 타 큰 피해가 났다. 불은 정련동 2층의 약 10㎡ 규모 산업용 오븐 장치에서 시작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장치는 타이어 원재료인 생고무를 예열하는 설비로, 최근 5년간 17차례, 올해만 5차례 화재가 반복됐던 곳이다. 그럼에도 회사 측은 정밀 분석과 점검, 위험성 평가 등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채 운영을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오븐 장치 주변 소화설비와 확산 방지 장치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정상 작동하지 않았으며, 소방·안전 교육도 일부 직원에게 형식적으로만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화재 경보와 방송 전파의 사각지대가 존재해 대피가 늦어지면서 직원 한 명이 중상을 입는 결과로 이어졌다.

박동성 광주경찰청 형사기동대장(총경)은 “이번 화재와 인명 피해는 공장 측이 위험성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필요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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