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설래온 기자] 인도에서 피부색이 어둡다는 이유로 아내를 산 채로 불태워 살해한 남성에게 법원이 사형을 선고했다.
3일(현지시간) BBC와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라자스탄주 우다이푸르 지방법원은 지난 2017년 아내 락시미를 불태워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키샨다스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락시미는 결혼 1년 만에 끔찍한 공격을 당했으며 병원으로 옮겨지기 전 경찰과 의사, 행정판사에게 남편의 만행을 상세히 진술했다.
3일(현지시간) BBC와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라자스탄주 우다이푸르 지방법원은 지난 2017년 아내 락시미를 불태워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키샨다스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인도에서 피부색이 어둡다는 이유로 아내를 산 채로 불태워 살해한 남성이 사형을 선고 받았다. 사진은 피해 여성. [사진=유튜브 @News92World] |
락시미는 결혼 1년 만에 끔찍한 공격을 당했으며 병원으로 옮겨지기 전 경찰과 의사, 행정판사에게 남편의 만행을 상세히 진술했다.
그는 "남편은 늘 나를 '칼리(검은 피부)'라고 부르며 모욕했고 사건 당일에도 '피부를 하얗게 해주는 약'이라며 갈색 액체를 내 몸에 발랐다. 산성 냄새가 난다고 하자 불을 붙였고 몸이 불타자 남은 액체를 끼얹은 뒤 도망쳤다"고 증언했다. 락시미는 시부모와 여동생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을 "인류의 양심을 뒤흔드는 잔혹한 범죄"라고 칭하며 "건강하고 문명화된 사회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희귀하고 극도로 흉악한 범죄(rarest of the rare)"라고 규정했다.
재판부는 사건의 잔혹성 등을 근거로 피고인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사진은 본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픽사베이] |
판결문에는 "피고인은 아내의 신뢰를 저버렸고 불붙은 몸에 남은 액체를 끼얹는 잔혹성을 보였다. 이는 단순히 한 여성에게 가해진 폭력이 아니라 반인륜적 범죄"라고 적시됐다.
공소를 맡은 디네시 팔리왈 검사는 "역사적 판결"이라면서 "이번 사건이 사회적 교훈이 되기를 바란다"고 희망했다.
그는 "20대 초반의 젊은 여성이 잔인하게 살해됐다. 그는 누군가의 딸이자 여동생이었고 사랑받는 존재였다. 우리가 우리의 딸들을 지키지 않는다면 누가 지키겠는가"라고 개탄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에서 14명의 증인과 36건의 증거를 제시했다.
피고인 측은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할 계획이다. 변호인 스렌드라 쿠마르 메나리야는 "락시미의 죽음은 사고였으며 피고인은 잘못 기소됐다. 범행을 입증할 증거도 없다"고 반박했다.
이번 판결은 인도 내 피부색 차별 문제를 수면 위로 다시 올렸다는 평을 받는다. 사진은 본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픽셀] |
이번 판결은 인도 사회에 깊게 뿌리내린 색차별 문제를 다시 부각시켰다는 평을 받기도 한다. 인도에서는 피부가 어두운 여성들이 조롱과 차별의 대상이 되며 '피부 미백'을 내세운 제품 산업은 수십억 달러 규모의 시장으로 성장했다.
결혼 중개에서도 신부의 피부색은 중요한 조건으로 강조되고 과거에는 어두운 피부색 때문에 남편의 조롱을 견디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여성들의 사례도 다수 보고됐다.
인권 운동가들은 "인도에서 피부색이 여성 인권을 억압하는 구조적 차별로 이어진다고 지적하며 이를 바꾸기 위한 캠페인을 이어가고 있지만, 사회 전반에 뿌리 깊게 자리 잡은 편견을 극복하기는 쉽지 않다"고 꼬집었다.
/설래온 기자(leonsig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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