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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이혼 후 상간녀와 아래층 거주…딸 친구도 '너희 아빠 왜 그래?'"

뉴스1 소봄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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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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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불륜을 저지른 남편이 이혼한 뒤 상간녀와 함께 아내가 사는 빌라에서 거주하는 뻔뻔함을 보였다.

지난 3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제보자인 40대 여성 A 씨는 3년 전 남편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됐다.

A 씨는 "남편은 자기 차가 고장 나 제 차를 가지고 갔다. 회사에서 일하는 동안 차를 빼달라는 전화가 왔다"라며 "차가 어디 있냐고 물었더니 남편 회사와는 거리가 멀었다. 제 차가 무려 2시간 거리에 있는 바닷가 근처에 있었다"고 회상했다.

당시 수상했던 그는 차가 있는 곳으로 가서 블랙박스를 확인했다며 "남편은 출근하지 않고 휴가를 낸 뒤 한 여성과 바닷가 여행 간 거였다"고 밝혔다. 남편은 "제발 상간자 소송만은 하지 말아달라. 그것만 안 하면 내가 뭐든지 다 들어주겠다"고 무릎 꿇고 빌었다.

이에 A 씨는 이혼 조건으로 매매 당시 남편과 절반씩 내고 공동명의로 이름을 올려놨던 빌라를 언급했다. 그는 "남편은 계속 이 빌라를 팔자고 했고, 저는 완강하게 반대하고 있었다"라며 "그래서 빌라를 팔지 않고 공동명의로 남겨둔다는 조건으로 합의 이혼했다"고 전했다.

이후 A 씨는 딸과 함께 빌라에 살면서 양육비 대신 임대료 일부를 받게 됐다. 그러던 중 빌라 1층에 새로운 세입자가 비대면 계약으로 들어왔는데, 알고 보니 전남편의 상간녀였다고.


A 씨는 "남편과 이혼한 뒤 상간녀가 개명했더라. 제가 위약금 줄 테니까 계약 취소하라고 했더니 남편이 '나한테도 권리가 있다'면서 화를 냈다. 상간녀는 기습적으로 잔금을 치르면서 계약을 마무리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결국 2층에는 A 씨와 딸, 1층에는 상간녀와 전남편이 살게 됐다고 한다.

A 씨는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1층을 통해 올라가야 하는데, 남편과 상간녀가 일부러 1층 문을 활짝 열어놓고 생활하더라. 빌라 앞 주차장에서는 두 사람이 배드민턴을 치고, 저와 마주치면 일부러 더 크게 웃으면서 기 싸움을 했다"고 토로했다.


참다못한 A 씨가 따지자, 두 사람은 "어차피 이혼했고, 내 돈 주고 들어와서 사는 건데 무슨 상관이냐?"고 뻔뻔한 태도를 보였다.

A 씨는 "남편이 상간녀와 함께 있는 모습이 동네에 소문이 났다. 급기야 딸 친구가 지나가다가 '야 너희 아빠 아니야? 너희 아빠 왜 그러냐?'고 해서 딸은 고개를 푹 숙였다더라. 딸도 엄청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속상해했다.

심지어 남편은 딸에게 "아빠가 새출발해야 하지 않겠냐. 네가 좀 응원해달라"고 말했다고 한다. 이에 딸이 불편한 기색을 보이자, 남편은 "너도 네 엄마한테 물든 거냐? 아빠한테 그게 무슨 태도냐"고 언성을 높였다.


나아가 남편의 속내는 따로 있었다. A 씨는 "남편은 거기서 살면서 제가 못 견디게 만들어 빌라를 팔게 하려는 속셈이었다. 하지만 이 빌라를 판다고 해서 큰돈이 되는 것도 아니고 임대료 받는 게 훨씬 이익이라고 생각한다"며 "남편은 공동명의인 빌라에 대해 공유물 분할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혹시라도 경매로 넘어가면 어떡하냐?"고 걱정했다.

박지훈 변호사는 "공유물 분할 소송의 결과가 판결로 갈 수도 있지만 조정될 수도 있다. 만약 판결로 가게 되면 경매될 가능성도 있다. 너무 걱정하지 말고 재판에 충실하게 임해라"라고 조언했다.

sb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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