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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멍 잘 드는 체질”…재산 분배 불만에 90대 노모 살해한 형제, 혐의 부인

매일경제 박성렬 매경 디지털뉴스룸 인턴기자(salee690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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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공판서 두 아들 “고의적 폭행 없었다”
검찰, 목격자·이웃·셋째 아들 증인 신청 계획


서울중앙지법 [사진 =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사진 = 연합뉴스]


재산 분배에 불만을 품어 90대 노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두 아들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일체 부인했다.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존속치사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형제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두 사람은 지난 4월 7일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다른 자녀에게 증여한 재산을 자기들에게도 분배해달라는 요구를 어머니가 거부하자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의 첫째·둘째 아들인 두 사람은 수백억 원대 재력가인 어머니가 두 사람에게 셋째 아들보다 적은 돈을 물려준 데 불만을 가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변호인은 “의도적으로 어머니를 상해할 것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며 “재산 처분과 관련해 의견 대립으로 감정이 격해진 상황이었고, 어머니가 화를 내시는 상황에서 형이 제지한 사실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어머니는 멍이 잘 드는 체질이었고, ‘와파린’이란 약물을 장기간 복용해 멍이 쉽게 생기고 번지는 부작용이 있었다”며 “어머니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생긴 멍은 설명할 수 있지만, 그것으로 인해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것은 별개 문제다.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목격자와 이웃 주민, 사건 현장을 확인한 셋째 아들 등을 증인으로 신청할 계획이다.

재판부는 오는 16일 두 번째 공판을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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