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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수위 ‘1년 이하 징역’까지…퇴근길 버스서 음란행위한 남성, 대응방법은

헤럴드경제 민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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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커뮤니티 보배드림]

[온라인커뮤니티 보배드림]



[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 퇴근길 버스에서 한 남성이 여성 승객 옆에서 음란 행위를 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3일 ‘보배드림’에는 ‘퇴근 버스, 여성 옆에서 음란행위한 파렴치남’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지난 7월에 목격한 사건”이라며 “기온이 33도에 육박하던 때 퇴근길 버스에 탑승했다가 한 남성이 음란 행위를 벌이는 장면을 봤다”고 주장했다.

A씨는 “퇴근길 버스에 탔는데, 맨 마지막 자리에 앉은 남성이 저를 빤히 쳐다보는 게 의아했다”라며 “5분 정도 이상한 숨소리를 내더니 저런 행동을 했다”고 영상을 공개했다.

A씨 옆 좌석에 앉은 문제의 남성은 옷 안에 손을 숨긴 상태로 손을 위아래로 움직였다. 중요 부위가 보이진 않았으나 음란행위 하는 모습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A씨는 “복장이 저렇지만 올해 7월에 발생한 일”이라며 “그날따라 회사 일도 너무 힘들고 지쳐서 집에서 평펑 울었던 기억이 있다”고 토로했다.


누리꾼들은 “저런 변태는 체포 후 가족과 지인에게 신상 공개해야 한다”, “공공장소에서 저러는 건 이미 제정신이 아니니 조용히 자리를 피한 뒤 경찰에 신고하라”, “성범죄자들 화학적 거세해라”, “이미 전자발찌 차고 있을 듯” 등의 반응을 보이며 분노했다.

‘파렴치남’ 만나면 이렇게 대응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에서 음란행위를 목격하면 곧장 112 문자 신고하면 된다. 다만 이때 타고 있는 버스 번호나 지하철 노선, 어느 방향으로 이동 중인지 알려야 한다.


경찰은 계속해서 신고자와 통화해 위치를 확인하고, 가장 인접한 곳에 있는 지구대가 출동해 용의자를 검거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영상 속 남성이 실제 음란 행위를 했다면 이는 공연음란죄로 처벌될 수 있다. 관련 법에 따르면 공연음란죄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등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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