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18일 인천 남동구 인천경찰청 체력단련장에서 진행된 2025년 경찰공무원 시험 체력 검정에서 응시생들이 사력을 다해 정자세 팔굽혀펴기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
내년부터 경찰공무원(순경) 공채 시험이 남녀 통합 선발 방식으로 바뀌면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한 유명 학원강사가 최근 유튜브 방송에서 “내년 순경 공채 합격자의 60~70%는 여성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찰청은 “우려와 다르다”고 반박했다.
4일 경찰청에 따르면, 기존 순경 공채는 남녀 정원이 따로 정해져 있다. 통상 여성 정원은 전체 20% 안팎이었다. 내년부터는 이러한 구별 없이 필기시험·체력검사 등이 실시된다.
체력검사는 기존 점수제가 아닌 합격·불합격 방식으로 대폭 바뀐다. 새 순환식 체력검사는 장애물 달리기, 장대 허들넘기, 밀기·당기기, 구조하기, 방아쇠 당기기 등 5개 코스로 구성된다.
남녀 모두 4.2㎏ 조끼를 착용한 상태로 5개 코스를 4분 40초 안에 통과해야 합격이다. 기존에는 팔굽혀펴기·악력 측정 등 종목별로 점수를 매겼다.
남녀 정원을 없애고 체력검사를 합격·불합격 방식으로 바꾸면서 수험생들 사이에선 “사실상 여성에게 메리트를 주는 것”이라는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경찰청은 전날 보도 설명자료를 내고 진화에 나섰다. 우선 2023년부터 경위 공채와 경찰행정 경력경쟁채용에서 순환식 체력검사를 시범 도입한 결과를 공개했다. 남성과 여성 통과율은 각각 90%대 후반, 70% 전후였다.
또 경위 공채 최종 합격자 50명의 구성을 보면 2023년 남녀가 각각 36명(72%), 14명(28%)이고, 지난해에는 남성 40명(80%), 여성 10명(20%)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청은 “여성이 약 70%로 급격히 많이 선발될 것이라는 우려는 실제 운영 결과와 다르다”고 했다. 아울러 순환식 체력검사는 미국 뉴욕경찰, 캐나다 등 경찰관 채용시험에서 실시되고 있는 방식이라면서 현장직무수행에 적합하다고 덧붙였다.
순경 남녀 통합 선발은 2017년부터 검토가 이뤄졌다. 당시 경찰개혁위원회가 ‘성별분리 모집’ 폐지를 권고했고, 2020년 경찰청 성평등위원회도 ‘남녀 통합 선발 전면 시행’을 권고했다. 2021년 국가경찰위원회는 남녀통합선발 및 순환식 체력검사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기로 심의·의결했다.
내년부터 경찰공무원 공채 시험 체력검사는 ‘순환식 체력검사’로 진행된다. 지난해 열린 국제치안산업대전에서 경찰공무원을 지망하는 한 여성이 72㎏의 인체 모형을 끌는 ‘구조하기’ 검사를 체험하고 있다. 전현진 기자 |
전현진 기자 jjin23@kyunghyang.com
▶ 매일 라이브 경향티비, 재밌고 효과빠른 시사 소화제!
▶ 주 3일 10분 뉴스 완전 정복! 내 메일함에 점선면 구독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