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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더 줘" 100억대 건물 받고도 불만…90대 노모 때려죽인 형제

머니투데이 류원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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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억원대 재산을 물려준 90대 어머니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두 아들이 첫 재판에서 범행을 부인했다./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수백억원대 재산을 물려준 90대 어머니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두 아들이 첫 재판에서 범행을 부인했다./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수백억원대 재산을 물려준 90대 어머니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두 아들이 첫 재판에서 범행을 부인했다.

4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전날 존속상해치사, 노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형 A씨(69)와 동생 B씨(67)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A씨 형제는 지난 4월 7일 다른 자녀에게 증여한 재산을 분배해달라는 요구를 어머니 C씨(94)가 거절하자 신고 있던 양말을 입에 넣고 얼굴을 누르는 등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지난해 8~10월에도 재산 분배에 불만을 품고 3차례에 걸쳐 C씨에게 폭언과 협박을 하는 등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C씨는 사별한 남편으로부터 수백억원대 재산을 받아 세 형제에게 각각 시가 약 100억원 상당의 서울 서초구 소재 4~5층 건물 등을 사전 증여했다.

그러나 첫째와 둘째 아들인 A씨와 B씨는 셋째 아들에게 더 많은 재산이 갔다는 사실을 알고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 형제 측은 "어머니를 고의로 상해하거나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변호인은 "A씨는 지난해 치매 진단을 받았고 귀도 잘 들리지 않는다"며 "어머니가 처분한 재산에 대해 의견이 대립했고, 말도 안 들리는 상황에서 감정이 격해졌다. 어머니가 화를 많이 내자 이를 제지하는 행위를 한 사실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어머니는 장기간 복용한 약물 부작용으로 멍이 쉽게 생겼다"며 "그것(폭행)으로 인해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오는 16일 두 번째 공판을 열기로 했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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