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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이영미 조리실무사 '순직' 인정...교육공무직 첫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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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 충북교육청은 음성 지역 유치원에서 근무하던 故 이영미 조리실무사의 폐암 사망이 인사혁신처 공무원재해보상심의위원회의 심사 결과 '공무상 재해에 따른 순직'으로 공식 인정됐다고 3일 밝혔다.

이는 교육공무직 조리실무사 중 전국 최초의 순직 인정 사례로, 고인의 사망이 개인 질병이 아닌 학교 급식실 특수 근무 환경에서 발생한 업무상 재해임을 공식 확인한 데 큰 의미가 있다.

윤건영 충북교육감이 충북교육청, 안전하고 건강한 근무환경 개선을 약속하고 있다. [사진=충북교육청] 2025.09.03 baek3413@newspim.com

윤건영 충북교육감이 충북교육청, 안전하고 건강한 근무환경 개선을 약속하고 있다. [사진=충북교육청] 2025.09.03 baek3413@newspim.com


고인은 2000년부터 충북 음성의 한 유치원에서 조리실무사로 10년 넘게 근무했으며, 2021년 3월 폐암 3기 진단을 받고 휴직 후 치료와 요양을 받다가 지난해 9월 숨졌다.

지난해 3월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 산재 승인을 받았으며, 이번 순직 인정으로 국가 차원의 보상과 예우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충북교육청은 고인의 헌신을 기리기 위해 8일부터 12일까지 '교육 공동체 추모주간'을 운영한다.

추모주간 동안 교육청 화합관 앞에 추모관을 설치하고, 소속 교직원들은 근조 리본을 패용해 고인을 추모한다.


내년부터는 모든 학교 급식 조리 종사자들의 건강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희망자 전원에게 폐암 건강검진을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윤건영 교육감은 "이번 순직 인정은 학교 급식 조리 종사자들의 근무 환경과 건강 문제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우는 계기"라며 "급식 시설 환기 설비 개선, 노후 급식기구 교체 등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에 더욱 노력하고, 조리 종사자 건강 관리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고인의 명예를 지키고 유가족의 아픔을 함께 나누며, 모든 학교와 기관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순직 인정은 학교 급식실 노동 환경 개선과 조리 종사자 건강권 보장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받고 있다.

baek341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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