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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는 대출규제 ‘무풍지대’라더니…강남아파트 경매 낙찰 제로 ‘굴욕’

매일경제 이희수 기자(lee.heesoo@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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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서울지역 낙찰률 40.3%
강남구 18건 나와 모두 유찰
6·27규제로 투자심리 ‘꽁꽁’


서울 시내 아파트 전경 [사진출처=연합뉴스]

서울 시내 아파트 전경 [사진출처=연합뉴스]


6·27 대출규제 여파로 서울 아파트 경매 시장이 얼어붙은 모양새다. 선호도가 높은 강남구 아파트 낙찰률이 지난달 0%를 기록한 게 대표적이다.

3일 경·공매 전문기업 지지옥션에 따르면 8월 경매 시장에 나온 서울 아파트는 총 221가구다. 이 중 낙찰된 건 89가구로 낙찰률은 40.3%를 기록했다. 이는 전월(43.4%) 대비 3.1%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자치구별로 보면 강남구 낙찰률이 0%를 기록했다. 지난달 강남구에선 △삼성동 힐스테이트 2단지 △청담동 청담린든그로브 △삼성동 그라나다 등에서 매물이 나왔지만 모두 유찰됐다. 7월엔 23건 중 4건이 낙찰됐지만 8월엔 한 건도 팔리지 않은 셈이다. 서초구에선 반포동 삼호가든맨션 1건만 매물로 나왔다. 두 차례 유찰된 끝에 감정가의 약 73%인 4억5100만원에 낙찰됐다.

낙찰률이 떨어진 배경으로는 6·27 대출규제가 꼽힌다. 당초 경매 시장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 사각지대로 주목받았다. 강남3구(강남·송파·서초구)와 용산구 아파트를 경매로 낙찰받으면 바로 전세를 줄 수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6·27 대출규제가 시행되며 이 같은 이점이 상당히 사라지게 됐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6개월 내 전입 의무가 부과됐기 때문이다.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최대 한도가 6억원으로 제한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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