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흉기난동 사건이 발생한 서울 관악구 조원동의 한 주택가에서 경찰이 현장을 조사하고 있다.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50분쯤 조원동에서 발생한 흉기난동으로 30대 남성 1명, 40대 남성 2명, 여성 1명이 복부 등에 부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2025.9.3/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
(서울=뉴스1) 배지윤 기자 = 서울 관악구에서 흉기 난동이 발생한 피자가게 프랜차이즈 가맹본사는 "이 사건에 관련된 매장은 2023년 10월에 오픈된 매장으로 지금까지 본사와 매우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2년째 운영을 하던 매장"이라며 "사건은 점주가 직접 계약한 인테리어 업체와 수리와 관련해서 갈등이 생긴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공식 입장문을 내놨다.
3일 가맹본사 측은 "오늘 오전 관악구 가맹점에서 발생한 사건과 관련 일부 사실과 다른 기사들이 나와 바로잡고자 한다"며 "사실과 다른 기사들로 인해 다른 점주들이 피해를 당할 수 있어 정확한 사실을 알리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본사는 가맹점주가 직접 계약한 인테리어 업체와의 문제였지만 양측의 갈등을 방관하지 않고 적극 중재하려고 노력해 왔다"며 "이번 사건 사망 피해자 중 한 명은 본사 임원으로 사건 발생한 금일 오전에도 인테리어 업체와 점주의 갈등을 중재해 주기 위해 인테리어 업체 대표, 인테리어업체 대표 딸(디자이너)과 함께 방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점주에게 리뉴얼을 강요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해서도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회사 측은 "본사는 2021년 직영점 오픈 후 가맹사업을 시작한 이래 단 한 차례도 가맹점주에게 리뉴얼을 강요하거나 인테리어를 강제한 적이 없다"며 "인테리어 업체를 잘 모르는 경우 몇몇 업체의 견적을 안내했을 뿐 최종 선택은 점주가 직접 했다. 지금까지 어떤 매장도 리뉴얼을 진행하거나 강요받은 사례가 없다"고 해명했다.
이어 "본사는 인테리어 계약에서 어떠한 리베이트도 취하지 않는다"며 "점주가 직접 업체를 선정하거나 요청이 있을 경우 본사가 여러 업체의 견적을 제공해 가장 경쟁력 있는 곳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해 온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몇몇 언론에서 가맹본사가 리뉴얼 강요, 불법 이익 수취, 인테리어 업체 선정 강요 등 갑질을 하는 것으로 잘못된 내용을 보도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기존 가맹점주님의 피해가 막심합니다. 정정보도를 요청드린다"고 호소했다.
앞서 이날 오전 10시 57분께 관악구 조원동의 한 피자 가맹점에서 점주 A씨가 본사 직원과 인테리어 업자 등 3명을 흉기로 찌르는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들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은 인테리어 하자 수리 비용을 둘러싼 갈등이 범행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고 있으며 가해자 A씨의 치료가 끝나는 대로 신병을 확보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jiyounba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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