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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아시아나항공 현장조사…'좌석 공급 유지 조건 위반' 혐의

뉴스1 이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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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인천공항 계류장 및 활주로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비행기의 모습이 보이고 있다. 2024.12.11/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11일 인천공항 계류장 및 활주로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비행기의 모습이 보이고 있다. 2024.12.11/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좌석 공급 유지 조건'을 지키지 않은 의혹을 받는 아시아나항공에 대해 현장조사에 나섰다.

3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아시아나항공 본사에서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아시아나항공은 공정위가 대한항공과의 기업결합을 최종 승인하면서 내건 조건인 '2019년 대비 공급 좌석 수 90% 이상 유지' 의무를 어긴 혐의를 받는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별 사안에 관해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달 또 다른 합병 조건인 좌석 평균운임 인상 한도 초과 금지 조치를 어긴 혐의로 아시아나항공에 이행강제금 121억 원을 부과하고 법인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ir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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