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특검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7월9일 밤 서울중앙지법에서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대기장소인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사진=머니투데이 DB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처음으로 서울구치소에 수용된 지난 2월 구치소장 허가 없이 보안구역 내에 휴대전화를 반입한 전 대통령실 간부가 경찰에 고발됐다.
법무부는 3일 "국회 및 언론 등에서 제기된 여러 특혜 의혹에 대한 조사 결과 변호인 접견·외부인사의 보안구역 내 물품 반입 등 수용관리에 일부 문제점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2월쯤 전직 대통령실 간부 A씨가 구치소장의 허가없이 전자 통신기기인 휴대전화를 교정시설 보안구역 내에 반입한 혐의가 포착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날 서울구치소는 A씨를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33조(금지물품 반입) 위반 혐의로 경기남부경찰청에 고발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또 "변호인 접견과 관련해 주말·명절 등 휴일이나 평일 일과시간 이후에 다른 수용자에 비해 지나치게 오랜 시간 접견을 실시하는 등 운영상 부적절함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앞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취임 직후 윤 전 대통령의 서울구치소 수용 중 특혜 여부에 관해 국회와 언론에서 제기한 각종 의혹 해소를 위해 실태조사를 지시했다. 조사 대상은 윤 전 대통령이 구속된 기간인 지난 1월15일~3월8일 총 53일이다.
법무부는 "교정행정 전문성과 보안성을 고려해 지난 7월 말부터 교정본부에 별도 점검반을 구성해 제기된 의혹을 분석했다"며 "8월 한 달 동안 현장 조사·자료 대조 및 검토·관계자 진술 확보 등 면밀한 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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