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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 쇼트트랙 국대 감독 ‘심석희 폭행 피해’ 연루 감독으로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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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평창겨울올림픽 당시 쇼트트랙 선수들이 진천 국가대표선수촌 빙상장에서 몸을 풀고 있다. 진천/김성광 기자

2018 평창겨울올림픽 당시 쇼트트랙 선수들이 진천 국가대표선수촌 빙상장에서 몸을 풀고 있다. 진천/김성광 기자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겨울올림픽을 불과 5개월여 앞두고, 과거 징계를 받은 김선태 성남시청 감독을 쇼트트랙 국가대표팀 임시 총감독으로 교체한 것과 관련해 잡음이 새어 나오고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은 2일 “대한빙상경기연맹이 관리 소홀을 이유로 기존 지도자를 몰아내고, 과거 관리 소홀로 중징계를 받은 감독을 선임하는 황당한 결정을 했다”고 지적했다.



대한빙상경기연맹은 지난달 쇼트트랙 대표팀 감독을 교체했다. 김선태 연맹 이사 겸 성남시청 감독을 임시 총감독으로 선임했다. 김 감독은 2018 평창겨울올림픽에서 한국팀을 맡아 금메달 3개, 은메달 1개, 동메달 2개를 따내며 성과를 올렸다. 하지만 조재범 당시 대표팀 코치의 폭행 사건과 관련해 관리 소홀 책임을 물어 1년 자격정지 징계를 받았다. 이후 김 감독은 2022 베이징겨울올림픽에서 중국 대표팀을 이끌었다. 2023년엔 성남시청 감독으로 국내에 복귀했고, 지난 3월 빙상연맹 쇼트트랙 경기이사로 선임됐다.



애초 쇼트트랙 대표팀은 윤재명 감독이 이끌었었다. 하지만 빙상연맹은 지난 5월 공금 처리 문제 등을 이유로 윤 감독에게 1개월 자격정지 징계를 내린 뒤, 소집 훈련에서 배제했다. 그러자 윤 전 감독은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재심을 청구했고, 스포츠공정위는 징계를 무효화했다. 그런데도 빙상연맹은 재차 인사위원회를 열어 윤 감독의 보직을 변경했다.



진 의원 쪽은 김선태 임시 감독이 지도자 자격이 없다는 입장이다. ‘사회적 물의로 자격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대표팀 지도자가 될 수 없다’는 국가대표 선발 및 운영 규정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반면 빙상연맹은 김 감독이 관리 소홀 책임으로 징계를 받은 것이라 지도자 자격 규정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입장이다. 빙상연맹 쪽은 “지도자 관련 규정은 학교 폭력이나 성폭력, 인권 침해 등 사회적 물의로 징계 처분을 받은 사람은 지도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이라며 “김 감독은 관리 소홀 책임이 주된 징계 요인이라 이 규정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연맹은 해석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감독은 국가대표 감독으로 임명된 것이 아니라 훈련 공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임시로 투입된 상태”라며 “정식 임용 가능 여부는 대한체육회 유권해석을 받아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국가대표팀에는 2018년 폭행 피해자였던 심석희도 포함돼 있다. 이 때문에 당시 관리 소홀로 징계를 받은 사령탑을 임시 감독으로 선임하는게 타당한지 더 의구심이 들고 있다. 빙상연맹이 이번 논란을 어떻게 수습하느냐에 따라,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겨울올림픽을 향한 대표팀의 발걸음도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손현수 기자 boyso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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