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식약처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3일 5개 품목(성분·제형)을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7~29일 2025년 제1차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신규 지정되는 국가필수의약품은 △면역억제가 필요한 응급상황 등에서 염증완화 목적으로 사용하는 '메틸프레드니솔론 주사제' △안과질환 등 검사에 사용하는 '플루오레세인 점안액' △'사이클로스포린 내복액' △'아세트아미노펜 산제(가루약)' △'인도시아닌그린 주사제'다. 정부 주도의 신속한 안정공급 지원 필요성이 높은 의약품을 심의·지정했다.
또 협의회에서는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협의체 개편 방향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의 진행 동향을 공유하고 향후 운영방안 등을 협의했다.
식약처는 국가필수의약품의 안정공급 지원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희귀·필수의약품 정부 공급지원 강화 △민관협력 의약품 안정공급 논의 활성화·제도화 △안정공급 업무 추진체계 강화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가필수의약품이 현장에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제도·행정적으로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박미주 기자 beyon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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