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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법무부 소속 중수청은 검찰개혁 취지 어긋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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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탈검찰화 시급"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는 3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중대범죄수사청을 법무부 소속으로 설치하자는 주장을 철회하고 법무부는 탈검찰화를 즉각 추진하라"고 밝혔다./ 참여연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는 3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중대범죄수사청을 법무부 소속으로 설치하자는 주장을 철회하고 법무부는 탈검찰화를 즉각 추진하라"고 밝혔다./ 참여연


[더팩트ㅣ강주영 기자] 시민단체들이 검찰의 수사·기소 권한을 분리한 뒤 설치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법무부 소속으로 두는 방안에 반대 입장을 내놨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성호 법무부장관의 '중수청을 법무부 소속으로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은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어긋난다"며 "중수청을 법무부 소속으로 설치하자는 주장을 철회하고 탈검찰화를 즉각 추진하라"고 밝혔다.

이들은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동의한다면서도 법무부 소속으로 중수청을 설치하는 것은 검찰개혁이라 부를 수 없다"며 "법무부 탈검찰화는 가장 시급한 당면 과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무부는 요직을 검사들이 차지하고 있어 검찰을 민주적으로 통제해야 하지만 거꾸로 검찰을 비호하고 검찰개혁을 방해해왔다"며 "수사·기소 분리는 검찰권을 오남용하고 수사통치에 부역한 검찰의 무소불위 권한을 나누고 쪼갠다는 검찰개혁의 취지를 잊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 장관은 지난달 25일 더불어민주당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위'가 행정안전부 산하로 중수청 설치를 추진하는 것을 두고 경찰 등 1차 수사기관의 권한이 행안부에 과도하게 쏠릴 우려를 표명했다.

민주당은 오는 5일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수청과 공소청을 설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juy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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